카페 딱 1시간만 이용… 샤워실, 수영장 O·헬스장 X

카페 딱 1시간만 이용… 샤워실, 수영장 O·헬스장 X

입력 2021-01-18 01:34
수정 2021-01-1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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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일부 완화로 달라지는 것들

노래방 이용하고 소독 30분 뒤 입장
학원, 8㎡당 1명… 노래·관악기 1대1만
종교활동 재개해도 성가대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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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웠던 의자 다시 배치하는 카페
치웠던 의자 다시 배치하는 카페 카페의 매장 내 제한 영업 가능 등 다소 완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 내 카페에서 직원들이 방역 작업과 함께 치웠던 테이블과 의자를 다시 배치하고 있다. 정부는 18일부터 일반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료 등을 마실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완화했다.
대구 연합뉴스
수도권 헬스장과 학원, 카페,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문을 열지만 이용 인원이나 시간이 제한된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 기준 8㎡당 1명까지 허용되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수칙에 따르면 수칙을 어기면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Q. 실내체육시설의 이용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A.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돼 일행은 4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당구장에서는 당구대 1대당 최대 4명까지 사용할 수 있고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도 마찬가지다.

Q. 헬스장 샤워실은 사용할 수 있나.

A. 마스크 미착용 최소화를 위해 샤워실은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수영 종목 시설은 예외적으로 샤워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Q. 그룹운동(GX) 프로그램은.

A.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단체로 격한 유산소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 발생 및 전파가 많아 위험하기 때문이다.

Q. 노래연습장 이용 인원은.

A. 8㎡당 1명을 기준으로 시설 면적별 이용 가능 인원은 30평이 13명, 50평 21명, 70평 29명까지다. 운영자는 비말 제거를 위해 손님이 이용한 룸을 30분 뒤에 소독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룸당 최대 인원은 4명이며, 물과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코인노래방도 같은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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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에서는 5명 이상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나.

A.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지킨다면 한 교실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해 1대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해 교실당 4명까지 허용된다.

Q.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나.

A. 전국 식당과 카페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2명 이상, 5명 미만이 음료와 디저트를 주문할 경우 매장에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Q. 운영이 재개되는 정규 종교활동 범위는.

A.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인이나 종교단체 주관으로 진행되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전체를 말한다. 주일·수요·새벽 예배, 주일·새벽 미사, 초하루법회 등 법회, 아침좌선·월초기도 등 예회, 시일식 등이 해당된다. 통성기도나 성가대 운영은 금지된다. 찬양팀의 경우에는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 연주만 가능하다.

Q.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숙박이나 식사 모임은 가능한가.

A. 각종 대면 모임이나 숙박, 음식 제공,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된다. 다만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 관리 등 기관·단체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과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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