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확보 위한 추가 대책 마련
‘중증병상 최소 1% 동참’ 첫 행정명령전문가 “다른 중환자들 피해 없어야”
20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코로나 19 병상확보를 위한 컨테이너 임시병상이 설치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코로나 19 ‘3차 대유행’ 확산으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자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첫 병상 확보 행정영령을 내렸다. 2020.12.2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중증 환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린 건 지난 1월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이다.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은 보건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병상의 각각 ‘최소 1%’, ‘1% 이상’을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병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지난 2월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1차 유행 때도 정부가 병상을 동원하긴 했지만 중증 환자 병상이 아닌 중등증 환자(중증과 경증 사이)를 위한 병상이었다.
중대본 관계자는 “중증 환자의 경우 (특히) 치료 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최소 1%만이라도 국가적 위기에 동참해 달라는 호소”라고 말했다.
민간병원까지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시킨 건 전체 병상 대비 9.2%에 불과한 공공병상만으로 3차 대유행을 막는 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보여 준다. 2017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2.3개로 OECD 평균(4.7개)보다 3배 가까이 많은 반면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은 1.3개로 OECD 평균(3.0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선 어떤 식으로든 민간병원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날 중대본은 병상 관련 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놨다. 65세 이상 고령 환자라 하더라도 만성 기저질환이 없거나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니라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 게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이거나 만성 기저질환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증세의 중증도와 관계없이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염병 전담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증상이 호전돼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59세 이하 무증상·경증 환자도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도록 했다. 만약 환자가 생활치료센터 전원을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본인 부담금과 필수 비급여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또한 민간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참여·지정되면 즉시 약 50억원(300병상 기준)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중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민간병상 확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환자 병상은 제한된 병상 수 안에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질환을 앓는 중환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발생하는 확진자 숫자는 이미 공공 영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가 (민간 협조를 포함해 병상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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