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영업금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100인 이상 행사 다시 ‘스톱’

클럽 영업금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100인 이상 행사 다시 ‘스톱’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1-22 22:30
수정 2020-11-2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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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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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거리 다시 ‘썰렁’
홍대 거리 다시 ‘썰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300명대를 이어 가면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올린다고 발표한 22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가 일요일임에도 한산하다. 2단계 격상으로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되며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뉴스1
정부가 22일 장시간 회의 끝에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용제한시설 범위가 확대된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또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1.5단계인 현재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만 해당 시간 이후 문을 닫고 있다. 커피숍·베이커리 등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인원 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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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 조처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외에 영화관, 공연장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내려진다. 다만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1.5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이지만 2단계에선 3분의1로 확대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1.5단계처럼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를 지켜야 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운영이 중단되는 곳들이 있다. 실내체육시설이나 독서실·스터디카페의 단체룸(해당 시간 이전 50%로 인원 제한)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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