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상 첫 업무개시명령 vs 불이익 시 무기한 총파업

의사 대상 첫 업무개시명령 vs 불이익 시 무기한 총파업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08-26 22:18
수정 2020-08-27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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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령 불복 땐 법적 조치… 공정위,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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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비대면으로
정부도 비대면으로 정세균 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파업이 현실화되자 그동안 양보를 거듭하던 정부도 더이상 물러서기 힘들게 됐다. 정부는 26일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개원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고 의사 시험 거부 움직임에 맞서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또 의협 파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밝힌 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을 이 법 위반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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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요 대상이었다.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 근무하는 전공의 필수인력이 파업에 동참하는 등 강경 움직임을 주도하는 게 영향을 미쳤다. 박 장관은 “마지막 순간 의협과 합의를 이뤄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으나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에서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를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때 의협이 ‘부당한 제한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도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하도록 한 것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세균 총리 주재로 청와대 및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범정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여기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8-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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