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법령 위반 식품 제조·가공업체 10곳 적발
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10곳 적발일부는 동물 사체·쥐 배설물·새 깃털 등 방치
바퀴벌레(왼쪽)와 쥐 사체(오른쪽)가 방치돼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령을 여러 차례 어긴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 1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비롯한 관련 조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이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적 있거나 위생적 취급 기준을 반복적으로 어긴 업체 4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원료의 입·출고 및 재고량 등을 기재하는 원료수불부나 생산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은 곳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각 2곳, 건강검진 미실시 1곳 등이었다.
쥐 배설물(왼쪽)과 때와 곰팡이가 찌든 환풍기(오른쪽).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특히 작업장 바닥에는 쥐 배설물과 새 깃털이 방치돼 있었고 ‘살균 다시마 분말’ 등 7개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할 때 대장균군 항목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한 차례 위생 기준을 어겼던 이천시의 한 업체는 이번 점검에서도 작업장 천장의 환풍기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작업장 곳곳에서 거미줄, 곰팡이 등이 제거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수원시의 또 다른 업체의 경우, 지난해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데 이어 이번에는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 등 종사자 전원이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로 식품위생법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 위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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