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의료기관 종사 간호사 24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8%가 부당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부당 처우(복수응답)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환자 감소를 이유로 강제휴무를 당한 경우(45.1%)가 가장 많았고 개인연차 강제 사용(40.2%), 일방적 근무부서 변경(25.2%), 무급휴직 처리(10.8%) 순으로 나타났다.
또 유급휴직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사례(2.9%),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사례(13%)도 있었다. 무급휴직 조치 후 권고사직 조치를 한 간호사도 6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협회는 “이번 설문은 의료기관 내 약자인 간호사들의 불합리한 고용사례를 점검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진행했다”며 “정부차원의 조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부당 처우(복수응답)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환자 감소를 이유로 강제휴무를 당한 경우(45.1%)가 가장 많았고 개인연차 강제 사용(40.2%), 일방적 근무부서 변경(25.2%), 무급휴직 처리(10.8%) 순으로 나타났다.
또 유급휴직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사례(2.9%),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사례(13%)도 있었다. 무급휴직 조치 후 권고사직 조치를 한 간호사도 6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협회는 “이번 설문은 의료기관 내 약자인 간호사들의 불합리한 고용사례를 점검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진행했다”며 “정부차원의 조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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