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자 2면>
정부가 난임 부부들의 의견을 반영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난임치료시술의 횟수 제한을 완화한다. 다만 만 45세 미만까지로 규정한 연령제한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난임 부부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전에 정부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시술 횟수를 소진하는 바람에 더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난임 부부에 대해 보장 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한다. 해당 대상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사용해 해당 횟수만큼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만 45세 미만 여성으로, 추가 적용 횟수를 포함하면 시술별로 2∼3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만 45세 미만으로 정해 놓은 연령제한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유산, 기형, 염색체 이상, 임신 합병증 발생률 등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고려했을 때 여성 연령을 반영하는 게 맞다는 전문가 의견을 따른 것이다. 다만 추가 지원 대상자 중에서 지난 10월 1일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당시 여성 연령이 만 44세 7개월~만 44세 12개월인 경우는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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