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석 연휴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이 연장된다는데.
A. 장기간의 연휴로 인해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를 고지서로 낼 수 있는 기간이 다음달 10일 하루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고지서를 활용한 9월분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이 다음달 12일까지 2일 연장됐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인터넷뱅킹,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등을 통한 납부는 가능하다.
A. 장기간의 연휴로 인해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를 고지서로 낼 수 있는 기간이 다음달 10일 하루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고지서를 활용한 9월분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이 다음달 12일까지 2일 연장됐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인터넷뱅킹,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등을 통한 납부는 가능하다.
2017-09-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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