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 5인실 환자 본인 부담 수준은.
A. 기존에는 6인실 이상만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2014년부터 4, 5인실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됐다.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입원료의 20%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특례 대상이 되면 입원료의 5~10%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면 입원료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A. 기존에는 6인실 이상만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2014년부터 4, 5인실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됐다.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입원료의 20%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특례 대상이 되면 입원료의 5~10%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면 입원료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017-08-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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