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자신이 받은 진료 내역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깜깜이 진료비’로 불리는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진료내역서에 진료항목, 금액, 급여·비급여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병원마다 이름이 제각각인 비급여 진료항목 명칭도 단계적으로 표준화하고 이와 연계해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공개 항목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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