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환자는 잠재적 범죄자?

정신분열증 환자는 잠재적 범죄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5-29 17:30
수정 2016-05-3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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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요즘 병원을 찾는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너무 불안해해요. ‘나도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의 범인처럼 아무한테나 갑자기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건 아닌가요’라고 묻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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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 이후 싸늘해진 시선에 더 위축된 환자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다고 29일 말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 내린 이후 ‘조현병 환자가 언제 어디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됐으며, 10만여명의 조현병 환자들은 순식간에 잠재적 범죄자가 됐다.

●살인 등 강력범 중 정신질환자 2.6%

하지만 조현병 환자와 항상 마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정신질환자의 공격성과 잠재적 범죄 성향이 일반 인구보다 절대 높지 않다고 말한다. 실제로 2014년 경찰통계연보를 보면 총범죄자 171만 2435명 가운데 정신질환 범죄자는 6265명으로 0.4% 정도에 불과하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2만 5065명 중 정신질환자는 654명(2.6%), 폭력 범죄를 저지른 35만 8275명 가운데 정신질환자는 1982명(0.6%)이다. 전체 범죄자 중 정신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년째 0.3~0.4%로 늘지도 줄지도 않았다. 대검찰청의 2011년 범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비질환자 범죄율의 10%에도 못 미친다.

정석훈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거나 증상 조절이 안 되면 충동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지만, 약을 잘 복용하고 증상이 안정되면 일반 사람들과 생활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2월 배포한 ‘정신질환의 오해와 진실’이란 자료에서 “정신질환은 일시적으로 조절되지 않은 충동성 때문에 자·타해 위험성을 보일 경우가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마저도 타해 위험성은 자해 위험성의 100분의1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격성과 잠재적 범죄 성향이 ‘일반적인 증상’인 정신질환은 흔히 ‘사이코패스’로 불리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뿐이다.

조현병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란 물질의 신경 전달 과정에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질환으로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공격성’이 아니라 환각과 망상이다. 조현병 환자는 흔히 환각을 경험하는데, 누군가 말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보이기도 한다. 환청의 내용은 주로 환자에게 무언가 지시하거나 비판·간섭하고,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소리다. 어떤 환자들은 이런 환청과 대화하기도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한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신과 연관지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관계망상, 나를 감시하고 있다거나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피해망상과 과대망상, 내가 구세주이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종교망상도 나타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보통 조현병 환자들은 공격성을 보이기보다 위축돼 다른 사람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거나 조용히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강제입원은 유례없는 후진적인 제도”

조현병 환자의 궁극적인 치료 목적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즉 한 인간으로서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가족,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재활을 통해 홀로 서는 법을 익혀야 병이 재발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황재욱 순천향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현병 환자는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 사회적 낙인을 찍으면 적극적으로 진단받기를 꺼려 치료하기가 더 어렵다”며 “행정 입원, 응급 입원으로 무조건 가두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6일 당정협의에서 조현병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강제 입원하면 결국 장기 입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인권침해 소지를 막고자 강제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의학적 판단에 따라 꼭 입원해야 하는 환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입원시키되 굳이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하는 일은 막자는 게 이 법의 개정 취지다. 정부가 개정한 이 법은 불과 열흘 전인 지난 19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복지부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강제입원 제도는 의료적 판단만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후진적인 제도”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정신질환자를 본인의 동의 없이 사실상 ‘감금’하고 있으며, 2013년 말 기준 강제입원자는 전체 정신질환 입원자 8만 462명의 73.1%에 이른다.

●저소득층 약제비 지원 하루 2770원뿐

장애인 단체들은 환자를 낙인찍고 손쉽게 격리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이들이 잘 치료받고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만성 정신질환자가 회복 후 병원에서 나와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사회복귀시설’은 전국에 317곳뿐이며, 이마저 52.1%는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정신요양시설은 지난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전환됐지만, 사회복귀시설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있어 열악하다.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하루에 진료비·약제비로 쓸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각 2770원이다. 예산 문제로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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