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병원서 의료사고 이어져 복지부 합동현지조사 후 조치
뒤늦은 중지 명령 아쉬움 지적도의사끼리 ‘동료평가제’ 도입… ‘문제 의사’ 퇴출 등 처분 추진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 S병원 강모 원장에게 지난 7일 비만 관련 수술·처치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8일 신해철 집도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24~26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소, 관련학회와 함께 합동 현지조사를 한 결과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신해철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검찰에 기소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 강 원장은 새로운 외과 병원을 열어 지금까지 계속 수술을 해왔다. 지난해 11월 한 외국인 남성이 강 원장에게 위 절제 수술을 받고 나서 숨졌고, 같은 시술을 받은 외국인 여성이 합병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아직 의료과실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어, 강 원장이 수술해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보건당국이 의료법에 근거해 좀 더 빨리 수술·처치 중지 명령을 내렸다면 추가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의료 사고를 막고자 동료 의사들끼리 서로 평가해 문제가 있는 의사는 퇴출하는 ‘동료평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의사회에서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으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필요하면 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1등급, 치매 등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자, 다수 민원이 제기된 자, 면허신고 내용상 면밀한 주의가 필요한 자, 면허취소로 면허재교부를 신청한 자를 동료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동료평가제는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원장이 교통사고로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 면허체계 개선의 후속 대책으로 추진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3-0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