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환자 울리는 보험차별법 손본다

우울증 환자 울리는 보험차별법 손본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2-25 23:42
수정 2016-02-26 0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신질환 차별개선 TF팀 가동

시군구에 마음건강 주치의 배치
진료기록 안 남는 1차 무료상담

정부가 상법 제732조 등 우울증 환자의 보험 가입을 가로막는 차별적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올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제처 등 범부처가 참여하는 ‘정신질환 차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법령과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계속된 개선 요구에도 요지부동이었던 독소조항들이 이번에는 폐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을 확정했다.

양성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범부처 TF에서 논의할 법령 가운데 핵심은 상법 제732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법 제732조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를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서 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보험범죄를 막기 위한 법이지만, 보험사들은 ‘심신박약자’의 범주에 가벼운 정신질환자까지 포함해 민간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벌써 두 차례 상법 732조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보험사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번번이 무산됐다.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진료 기록에 남을까 봐 병원 가길 꺼리는 우울증 환자가 진료 기록 없이 일차적인 무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전국 224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의사인 ‘마음건강 주치의’를 두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2-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