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차별개선 TF팀 가동
시군구에 마음건강 주치의 배치진료기록 안 남는 1차 무료상담
정부가 상법 제732조 등 우울증 환자의 보험 가입을 가로막는 차별적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올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제처 등 범부처가 참여하는 ‘정신질환 차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법령과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계속된 개선 요구에도 요지부동이었던 독소조항들이 이번에는 폐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성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범부처 TF에서 논의할 법령 가운데 핵심은 상법 제732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법 제732조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를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서 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보험범죄를 막기 위한 법이지만, 보험사들은 ‘심신박약자’의 범주에 가벼운 정신질환자까지 포함해 민간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벌써 두 차례 상법 732조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보험사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번번이 무산됐다.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진료 기록에 남을까 봐 병원 가길 꺼리는 우울증 환자가 진료 기록 없이 일차적인 무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전국 224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의사인 ‘마음건강 주치의’를 두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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