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누가 했는지 알 텐데… 허술한 복지부 대책

‘공익신고’ 누가 했는지 알 텐데… 허술한 복지부 대책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2-14 22:50
수정 2016-02-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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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의원 특성상 실효성 의문 “질병관리본부 핫라인 등 필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감염 사건이 잇따르자 보건당국이 ‘공익신고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공익신고가 얼마나 들어올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와 환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기기 재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다. 신고가 접수되면 의심 기관에 대해 복지부, 보건소, 건보공단, 지역의사회 등이 공동으로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강원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한 환자 중 115명이 C형 간염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확진 환자 중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RNA(리보핵산) 양성’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드러난 감염자 수는 97명, 치료를 받아야 하는 RNA 양성 환자는 63명이었다.

그러나 신고가 활성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원장 1명에 간호조무사 2~3명이 근무하는 동네 의원의 특성상 내부 신고자의 신분이 금방 드러날 수 있어 신고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신고자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공익신고로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의 금전적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지만 대상이 내부 신고자로 한정돼 있다. 일반인이 신고하면 공익 증진에 현저히 이바지한 때에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올해 포상금과 보상금을 합친 예산은 총 10억원 정도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공익신고 창구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일반 국민이 의료기관의 주사기 재사용 문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 핫라인을 개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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