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부양가족, 연말정산 年200만원 추가공제

치매환자 부양가족, 연말정산 年200만원 추가공제

입력 2015-12-17 16:01
수정 2015-12-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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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1인당 15만원 여행바우처도 지원

노인성 치매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부양 가족은 연 200만원의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게 된다.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노인성 치매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부양 가족은 연 200만원의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게 된다.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은 연말정산 때 연 200만원의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2017년부터는 정부로부터 1인당 15만원, 한 가족당 최대 30만원 상당의 여행바우처를 지원받아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발표했다.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구축 등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춘 1, 2차 종합계획과 달리 환자와 가족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생활 밀착형 정책을 담아 이전과 차별화했다.
 우선 치매 환자 가족은 이번 연말정산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하는 치매 환자 1명당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부모가 모두 치매를 앓고 있다면 연 40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단,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중 1명만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는 여행바우처를 지원한다. 꼭 치매 환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더라도 부양 사실만 입증하면 정부 지원으로 패키지 형태의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다. 치매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자 마련했다.
 신경인지검사 등 비급여 치매 정밀검진에도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40여만원에서 8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중증 치매 환자 가정에는 한 해 6일 한도에서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 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지역복지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저소득·독거·중증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돕고자 공공후견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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