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공감 그리고 객관화…잡은 손 끝까지 놓지 않고 이겨야 할 사건, 이겨야죠

미투, 공감 그리고 객관화…잡은 손 끝까지 놓지 않고 이겨야 할 사건, 이겨야죠

이슬기 기자
입력 2021-06-24 19:42
수정 2021-06-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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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의 대담한 언니들] <8>성폭력에 맞서 싸우는 김재련·이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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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변호의 최전선에 선 두 언니가 마주 앉았다. 꽃무늬 원피스 차림의 이은의(왼쪽) 변호사와 ‘칼 정장’을 입은 김재련 변호사는 다른 옷차림만큼이나 상반되는 성격을 지녔다. 그들은 서로를 “엄마 같고 아빠 같은 듬직한 언니”(이), “솔직하고 가식 없는 열정을 지닌 사람”(김)으로 표현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성폭력 변호의 최전선에 선 두 언니가 마주 앉았다. 꽃무늬 원피스 차림의 이은의(왼쪽) 변호사와 ‘칼 정장’을 입은 김재련 변호사는 다른 옷차림만큼이나 상반되는 성격을 지녔다. 그들은 서로를 “엄마 같고 아빠 같은 듬직한 언니”(이), “솔직하고 가식 없는 열정을 지닌 사람”(김)으로 표현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재련(49)과 이은의(47). 언론에서 ‘미투’, 위력 성폭력 사건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이름들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 변호사는 고려대 의대 성폭행 사건, ‘태권도 미투’ 변호로도 잘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삼성전기 재직 시절 부서장 성추행에 대항해 법정 다툼 끝에 승소한 뒤 변호사로 변신했다.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을 세상에 알린 유튜버 양예원 사건과 전 유도선수 신유용의 ‘체육계 미투’ 등의 변호를 맡았다. 최근엔 박진성 시인이 미투 최초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대 측 변호를 맡아 승소했으며 ‘로펌 대표 변호사 성폭행 사건’을 함께 대리하고 있다. 19년과 8년. 나이는 두 살 차이지만 변호사 경력은 11년이나 차이가 난다. 2019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만난 이래 1년에 두어 번 흉금을 털어놓는 사이가 됐다. “언니를 알고 나서 좋았던 게 ‘아’ 하면 ‘어’까지 하지 않아도 알아들어 주니까….”(이) “내가 말귀를 알아들어? 하하하.”(김) 최근 김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울 서초동의 법무법인 온세상 사무실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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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김재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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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의
이은의
-두 분 다 ‘미투’, ‘위력 성폭력’ 사건 변호를 해오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변호사로서 성폭력 피해 사건들과 어떻게 연을 맺게 되셨는지, 그 처음을 떠올려 보신다면요.

김재련 사법연수원 2년 차, 변호사 시보하던 사무실(이명숙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사무실)이 여성 인권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어요. ‘남녀평등 다 이뤄진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다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여성들의 세상이 너무 달라서 놀랐죠.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동네(강원도 강릉) 부녀회장이셨던 엄마가 밤에 주무시다가 비명이 들리면 큰 대나무 몽둥이 들고 뚝방으로 뛰어가셨던 기억이 있어요. ‘밤에 걸어가는 여성에게, 남성이 성폭력을 하려고 해서 엄마가 제재하려고 달려갔구나’라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는데요. 제게 저희 엄마, 영자씨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은의 저는 (성폭력 피해) 당사자였고, 회사를 나와서 변호사가 될 때 먹고사는 게 일단 중요했어요. 회사를 상대로 싸우던 4년의 기억을 더듬어서 갈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그렇게 변호사가 되고 보니 찾아주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이은의들이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피해자와 비슷한 입장이라 사건들에 대한 이해가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까요. 사건을 하면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 날들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사건을 진행해 오며 변호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김 (피해자와) 상담하는 단계에서부터 설명을 해 줘요. ‘오래전에 발생했고,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의 일이며 당시에 증거를 확보해 두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리되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런 판단이 나온다고 해서 당신이 입은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요. 고소를 하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고 힘들지만 사건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치유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 사람들이 공감해 주고, 힘든 싸움을 지지한다며 연대해 줄 때 피해자는 상처를 극복할 용기를 얻거든요. 그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죠.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폭력 자체 때문에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렵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조직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회사를 그만두거나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해자 한 사람보다 우리들 태도가 피해자의 일상 복귀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 객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인간적인 변호사이기보다 유능한 변호사이길 바라요. 유능하다는 건, 질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 이긴다거나 (변호해선) 안 될 사건을 맡아 승소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겨야 할 사건에서 이기는 거예요. 사건들에서 틈을 발견하면 그 부분을 벌려서 문을 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실을 분석하고 그 부분을 설득해 내는 데서 오는 거죠. 그러려면 객관화가 필요하고요. (의뢰인에게) 너무 희망을 주지도, 절망을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정보 안에서 판단해 사건을 할 의지가 생긴다면 내가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간다는 것, 그게 유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이겨야 하는 사건을 이기는’ 각자의 방법이 있으시다면요.

이 일단 처음에 상담할 때 진술 조사처럼 해요. 수사관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만났던 성인지 감수성이 가장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물어보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오갈 공방의 순서를 고려해서 전체 로드맵을 짜요. 진술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이 나중에 반박되는 구조는 마치 뭔가를 숨겼다가 들킨 것 같은 모양새로 보여요. 그래서 전체 사건 수사 진행 과정을 일종의 병법처럼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디에 선제공격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 수류탄을 던지고 어느 지점에서는 총만 쏘고 이런 것을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재판할 때 판사님을 애인처럼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사람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편이에요. 판사 마음에 어떤 의심이 꽂히기 시작하면 그게 굉장한 균열점이 되거든요. 굳이 판사가 ‘알려줘’라고 하기 전에 제가 그 사람을 집중하고 살펴서 궁금해할 법한 지점을 챙겨요.

김 저한테 오는 사건은 아리송한 사건들이 많아요. 기존의 법, 판례를 사건에 적용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데 외국의 법이나 판례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료 리서치를 해서 법원이나 수사관에게 제출해요.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보이는 신체적 반응을 범행 사실 유무죄 인정을 위한 근거로 써선 안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서 “이런 사안을 의미 있게 보시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주시면 대한민국의 판례가 바뀌는 일에 기여하시는 것”이라고 수사관·검사님들을 ‘임파워먼트’하죠.

말장난 같기는 한데, 이겨야 할 사건이란 건 사실 없잖아요. 성폭력 사건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요. 판단자들조차도 성폭력 사건이나 피해자에 대해 가지는 통념이 있어서 어떤 판단자를 만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들도 발생하고요. 판단하는 데 있어 재량의 폭이 너무 크지 않도록 성폭력 전담 수사관, 검사, 재판부가 끊임없이 사건 지원 변호사라든지 관련 연구자들과 온·오프라인상에서 만나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 분 다 수사 도중 성폭력 가해자가 사망한 사건을 경험하셨습니다.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로펌 대표 변호사가 지난달 경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고요. 박 전 시장의 경우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결국 인권위 결정문을 통해 피해 사실이 인정됐죠. 성폭력 사건에서 피의자 사망 이후에도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 저는 수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끝까지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불기소 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지만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지어 달라는 거죠. 사망한 사람이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거나 공인이었을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수사 결과가 발표돼야 하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야만 사건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권익구제를 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자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2차 가해로부터 덜 공격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요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 공무상 재해 인정을 하거나 가해자 유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도 수사 결과가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이 제가 로펌 대표 변호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초경찰서에 낸 의견서가 피해자에게 수사 결과를 알려 달라는 것이었어요. 피의자의 사망으로 정말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조사까지 수사가 끝난 상황이었어요. 양예원씨 사건의 경우도 수사 결과만 알려줬다면 양씨가 입은 2차 피해가 반 이상 줄었을 거예요. 이걸 못 하게 한 건 관행이에요. 누구의 시선에서 누군가의 필요를 염두에 뒀는지 생각해 보면 거기 어디에도 피해자의 니즈가 없어요. 만약 같은 경우에 살인 사건이라면 수사를 접을 건가요? 범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왜 성폭력 사건만 예외를 두는가 하면 그동안 여성이 ‘을’이었고, 법률을 만들고 적용하는 과정에 여성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김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는 피고소인 사망 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다고만 돼 있지 모든 수사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선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가해자의 사망에 대해서 방어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가해자를 두텁게 보호해 주면 살아 있는 피해자의 권익은 누가 보호해 줄 건가요. 불균형이고, 난센스죠.

최근 공분이 이는 공군 성추행 사건을 보면서 두 사람은 생각이 많아지는 듯했다. 특히나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피해자와 함께 줄곧 2차 가해에 시달렸던 김 변호사는 ‘선택적 공감’의 문제를 지적했다. 현실을 사는 위력 성폭력 피해자들이 “변호사님, 저희도 죽었어야 하는 건가요?”라고 되묻는다고 운을 뗀 김 변호사는 “이미 돌아가신 피해자에게 위정자들이 공감하는 것의 반의반만이라도 살아 있는 피해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공감해 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거듭되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배신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네들의 목표는 “매 순간 만끽하며 사는 삶”(김), “나를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이다.
2021-06-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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