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며 러시아군 점령지의 전시 강간 피해 사례가 속속 나온다. 피란길에 오르며 콘돔과 가위를 먼저 챙긴다는 여성들의 얘기도 들린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먼저 접한 여성들의 얼굴은 미스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참전한 아나스타시아 레나, 하이힐 신고 퍼레이드를 하던 여성 군인들(사진)이었다. 그러나 전쟁도 40여일이 지난 지금은 어느새 참혹한 피해자의 얼굴로 보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달 31일 대법원이 성소수자 여성 부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에게 군사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반면 대령보다 먼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소령은 무죄가 확정됐다. 소령은 피해자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알고 “남자 경험을 알려 준다”며 상습적으로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당시 함장이던 대령은 피해 사실을 보고하러 간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돼 각기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
한국과 우크라이나에서 여성을 전리품처럼 여기거나 교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유구한 여성 도구화의 한 단면이다.
특히나 여성이 극소수인 군대와 살풍경한 전장에서 여성은 더욱 먹이사슬의 최하위에 놓이고 구조적으로 폭력에 멍든다. 전시의 군대이거나 평시의 군대이거나 별 차이가 없다. 군 내 성폭행 피해자 A씨는 대법원 선고가 나던 날 입장문을 통해 “파기환송과 기각이 공존하는 판결로 오늘의 저는 또 한번 죽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성범죄 피해에 몰린 여성들은 교전 탓에 보호마저 불가피하다.
여성들은 이렇게 전시에 군대에서 ‘두 번’ 죽는다. 이들에 대한 여성들의 심정적인 동조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비슷한 일을 겪었을지도 모른다는 연대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A씨가 “행복한 군인으로 살고 싶다는 희망이 짓밟혔다”며 “후배 군인들은 나와 같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듯이. 우크라이나의 얼굴 모를 여성들의 안위도 같은 마음으로 걱정하게 된다. 여성은 여성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얼굴로 일상과 전쟁을 살고, 그 얼굴들은 안온하게 지낼 권리가 있다.
2022-04-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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