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마음에 드시나요”… 완화된 차고지증명제 18년 만에 안착 촉각

“이번엔 마음에 드시나요”… 완화된 차고지증명제 18년 만에 안착 촉각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3-25 12:58
수정 2025-03-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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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600㏄ 미만 차량 차고지증명제서 제외
차량 71%인 26만대 차고지 증명제 적용서 제외
상반기 중 도민인식조사·모니터링 통해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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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배기량 1600㏄ 미만 차량을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지 주목된다. 사진은 거주밀집지역 연동의 한 빌라 주차장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도가 배기량 1600㏄ 미만 차량을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지 주목된다. 사진은 거주밀집지역 연동의 한 빌라 주차장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한 차고지 증명제가 18년 만에 안착될 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19일 공포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도민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지난 19일부터 시행 공포된 조례에 따르면 경·소형차와 중형 이상 제1종 저공해차(전기·수소차), 배기량 1600㏄ 미만 차량((아반떼·K3 등 준중형)은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중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보호자와 공동소유 포함)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도 추가로 제외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차고지 증명제 적용을 받았던 전체 대상 차량(36만 7000여대) 중 71%(26만 1600여대)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를 사거나 차 명의를 이전할 때 또는 주소를 바꿀 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7년 2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승용차(배기량 2000cc 이상)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도내 전역에서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청년층과 집없는 서민들은 지난해까지 연간 90만원(현재 45만원) 안팎의 인근 공영 주차장의 임대료를 내는 등 원성을 샀다. 더욱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사도 갈 수 없어 주소지 위장 전입 등 온갖 편법행위가 속출했다.

도는 손질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행정시(읍면동 포함)와 정기적인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해 제도개선 초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도민 불편사항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주차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상반기 중 도민 인식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완 도 교통항공국장은 “18년간 시행돼 온 차고지증명제도에 대한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도민들의 실제 만족도와 현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행정시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도민 체감형 주차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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