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규칙 개정
소음 기준 현재보다 4㏈ 낮춰 강화
아파트 층간 소음 강화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이웃간 분쟁 원인이 되는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주간 43㏈(데시벨), 야간 38㏈인 직접충격소음 기준을 주간 39㏈, 야간 34㏈로 4㏈을 낮춰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층간소음은 사용자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걷거나 뛰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망치 소리, 물건이 떨어지거나 끄는 소리,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 소리, TV소리, 라디오, 악기, 음향기기 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된다.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및 배수 소음, 동물소리, 코골이 및 부부생활 소리, 대화, 싸우는 소리, 에어컨 실외기 소음, 보일러, 냉장고 소리,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은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주간 층간소음 기준인 43㏈에서는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하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유럽연합(EU)에서는 성가심 비율을 10~20% 범위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은 성가심 비율이 13% 정도로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된다. 주택 성능을 고려해 층간소음 기준에 보정치 5㏈을 더하게 된다.
이번 층간소음 기준에서 텔레비전, 악기 소리 같은 공기 전달소음은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맞벌이 가족을 위한 야간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소음측정 방문 예약시스템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국토부는 공사단계에서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경량 58㏈, 중량 50㏈을 경중량 모두 49㏈로 강화한다.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소음저감매트 설치 및 시공비용을 지원하고, 입주민간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을 추진하는 등 개선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