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시 반려견 목줄 2m 이내 유지…위반시 과태료

외출시 반려견 목줄 2m 이내 유지…위반시 과태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2-09 16:13
수정 2022-02-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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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1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그동안 반려견 목줄 길이 규정없어 위험성 논란
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주의 필요

앞으로
오는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공용주택 등 내부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제어해야 한다. 위반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오는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공용주택 등 내부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제어해야 한다. 위반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반려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해 목줄·가슴줄의 길이를 구체화한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반려견 목줄과 가슴줄 길이에 관한 별도 제한이 없어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컸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반려견 목줄 길이를 6피트(약 1.8m)로, 독일과 호주 등에서는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국내에도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출 시 반려견의 목줄·가슴줄을 2m 이내로 둬야 한다. 목줄의 전체 길이가 2m 이상이라면 줄의 중간 부분을 감는 방식 등으로 반려견과 보호자 간격을 2m 이내로 유지하면 안전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돌발 행동을 방지하도록 했다. 좁은 실내 공간에서는 목줄을 하더라도 반려견을 통제하기 쉽지 않아 물림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에서 부득이하게 동물과 이동해야 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안전조치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매년 증가하는 반려견과 공존을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다른 사람이나 동물뿐 아니라 반려견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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