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시작된지 얼마나 됐다고 숨이 턱”...수도권·충남, 올해 첫 미세먼지비상조치

“새해 시작된지 얼마나 됐다고 숨이 턱”...수도권·충남, 올해 첫 미세먼지비상조치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1-09 13:45
수정 2022-01-0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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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9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2022.1.9 오장환 기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9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2022.1.9 오장환 기자
오늘 밤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충남지역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됐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충남도는 9일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지난 8일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함께 대기정체로 인한 국내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발생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들에 위치한 인천 영흥, 충남 당진, 보령 석탄발전소 4기의 가동정지와 인천 영흥, 충남 당진, 보령, 태안, 신보령, 신서천 31기 상한제약 등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 운영을 실시했다.

동시에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조치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과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97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해당 지역 내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휴일이라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았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드론,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하는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을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했다.


김영옥 서울시의원 “한강 수영장, 이제 청정하게 ”...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과 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휴식처이지만, 인근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의원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뿐만 아니라 부지 경계선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담배 연기 걱정 없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특히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 만큼 담배 연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수영장을 보다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불편과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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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보돼 정부도 국민건강을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도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시는 등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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