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오염 배출 다이어트… ‘녹색공정’ 전환 시작됐다

사업장별 오염 배출 다이어트… ‘녹색공정’ 전환 시작됐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8-10 17:20
수정 2021-08-11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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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 관리 전환점 ‘통합허가제’

개별 시설별 인허가, 사업장별로 통합
소각 업종 이어 올 철강·화학 등 본격화
단체별 10건→환경부 1건 절차 간소화
5년마다 허가 갱신 등 기준은 깐깐해져

대기업·中企 동일 배출 ‘불평등’ 허물어
포스코, 저감시설 개선에 2.3조원 투자
“처벌 등 계도기간 필요” “추후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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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통합환경허가제도 시행에 따라 세계 5위 철강업체인 포스코도 연말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출영향분석 결과 포항·광양제철소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등 저감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돼 2024년까지 약 2조 3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진은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제공
2017년 통합환경허가제도 시행에 따라 세계 5위 철강업체인 포스코도 연말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출영향분석 결과 포항·광양제철소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등 저감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돼 2024년까지 약 2조 3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진은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제공
‘평등을 가장한 불평등의 해소.’

2017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통합환경허가제도’(통합허가)가 도입됐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사업장에 대해 개별 환경오염시설별로 받던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처리하는 제도다. 기업들의 인허가 편의와 함께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동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는 문제의식도 담겼다. 신기술을 적용해 효과적인 처리 및 개선이 가능하지만 허가받은 배출허용기준이 유지돼 굳이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기존 제도의 틀을 깼다.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해 지속가능한 관리도 가능해졌다.

통합허가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지난해까지 소각·발전시설 등 비교적 단순한 공정의 업종에 대한 허가가 마무리되면서 올해부터 철강·비철·화학 등 공정이 복잡·다양하고 규모가 큰 초대형 사업장에 대한 허가가 본격화된다.

●오염배출량 70% 차지… 획일적 허가 탈피

통합허가는 1971년 도입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를 전면 개편한 제도다. 허가제는 40여년간 산업발전에 따른 환경영향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한계도 드러냈다. 대기·수질·폐기물·소음진동·악취·비산먼지 등 오염물질별 배출구 농도만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시설(매체)별로 각각 인허가가 이뤄졌고, 지역 환경수준과 무관하게 전국에 동일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했다. 더욱이 허가 시 설정된 배출기준이 영구 적용돼 발전된 환경기술이 사업장 환경관리에 즉각 반영되지 못하고 사업장이나 업종 특성을 고려한 환경관리도 이뤄지지 못했다.

통합허가는 매체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통합관리하는 방식이다. 연간 20t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된다. 대상은 19개 업종, 전국적으로 1400여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전국 배출시설의 1.7%에 불과하나 오염물질 배출량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 등을 고려해 4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전기업(발전)·증기공급·폐기물처리업(소각) 등 251개 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가 지난해 완료됐고, 올해 철강제조업·비철금속·합성고무·기초유기화학 230여개 사업장 중 7월 기준 91개 사업장이 허가를 받았다. 나머지도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허가를 마쳐야 한다.

배출량과 공정의 복잡성 등을 평가해 상대적으로 공정이 단순한 업종부터 우선 적용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는 2022년, 전자제품은 2023년, 자동차부품과 반도체는 2024년까지 통합허가를 받으면 된다.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등 7개 법률에서 정한 매체별 10개 인허가가 환경부의 ‘통합허가’ 1건으로 단순화됐다. 이전까지 지정폐기물·비점오염도 등은 환경부, 대기와 일반폐기물 등은 광역자치단체, 악취는 기초자치단체로 허가권자가 다양했고 10개 허가에 필요한 서류만 70종에 달해 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허가 기준은 깐깐해졌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도록 연계 검토한 ‘최적가용기법’(BAT)이 적용되는 데다 5년 주기로 허가사항을 재검토해 기술 발전 성과를 반영하게 된다. 사후관리 역시 환경부가 담당한다.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황현민 사무관은 “오염물질 영향에 따른 사업장별 배출 기준을 달리해 업체가 자발적으로 환경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자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통합허가 시행으로 허가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보다 통합처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배출원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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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연간 1만5600t 오염물질 감축 가능

세계 5위 철강업체인 포스코도 통합허가 준비가 한창이다. 2018년 환경부의 철강업 통합허가 협의체 참여 후 자체 통합환경허가 대응 TF팀을 가동하며 연말 통합허가를 취득할 예정이다. 배출영향분석 결과 포항·광양제철소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은 현행 배출허용기준 대비 70% 수준으로 강화와 함께 저감시설 개선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포스코는 강화된 NOx 배출기준을 위해 소결로 3기와 발전시설 15기에 저감설비(SCR)를 설치키로 하는 등 2017~2024년 총 33건(포항 14건·광양 19건)의 시설 개선에 약 2조 3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0년 기준 1조 2300억원을 들여 13건을 완료한 가운데 오염물질 배출을 연간 1만 100t 줄였다. 2024년 사업 완료 시 연간 5500t 추가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포항제철소는 55개 공장에 대기방지시설이 700여개에 달하는 등 초대형 사업장이다. 석탄과 철광석을 옥외에 쌓아 두면서 ‘비산먼지’ 발생이 심각했다. 제철소는 옥내 보관 대상이 아니지만 통합허가 준비 과정에서 밀폐화 계획을 마련했다. 석탄·코크스 등은 2026년까지, 철광석은 2031년까지 사일로 등을 설치해 밀폐화할 예정이다.

포스코 탄소중립환경그룹 김카타리나 과장은 “2018년부터 준비했지만 경험이 없다 보니 오염 매체별로 분산된 허가를 통합하는 전문인력 부족과 방대한 자료 준비 등으로 어려움이 컸고 향후 시설 정보 공개와 연간 보고서 작성 등의 부담도 안게 됐다”면서도 “(내부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산업계 “취지 공감하지만 투자·처벌 부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통합허가의 취지에 산업계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막대한 투자와 강한 처벌에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환경오염시설법 개정으로 통합허가 대상사업장이 유예기간 내 허가받지 않으면 사용중지 3개월, 사용중지 기간 내에도 미이행하면 사용중지 6개월, 6개월 내에 허가받지 않으면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허가 취소, 허가 없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면 사용중지 또는 폐쇄된다. 오염물질 미측정 또는 측정방법 위반 시 최대 10일 조업정지, 배출·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거나 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다 3차 적발되면 허가가 취소된다.

환경부는 통합허가 준비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대행업체에 대해 일정 기술과 자격요건 등을 갖추도록 ‘등록제’로 전환했다. 중견사업장의 통합허가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도입하고, 2023년부터는 이행 컨설팅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조기 허가를 받거나 관리가 뛰어난 우수 사업장에 대해 허가 재검토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최고 3년 연장키로 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1차 연도 업종의 시설 투자액이 7조 4000억원에 달한다”며 “작은 사업장이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자발적 감축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투자계획을 반영해 주고 평가하는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운 환경전문심사원장은 “원료 투입부터 바꾸는 녹색공정으로의 전환이기에 초기 투자에 대한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대상 업종 전체에 대한 통합허가를 진행한 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2021-08-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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