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추석 앞두고 폐기물 관리 비상…중간처리업체 일제 조사

코로나19·추석 앞두고 폐기물 관리 비상…중간처리업체 일제 조사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9-17 14:57
수정 2020-09-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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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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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재확산으로 가정 등 시민들이 음식을 배달과 포장으로 소비를 많이해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 야적장에서 센터 직원들이 쌓여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다. 2020.9.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가정 등 시민들이 음식을 배달과 포장으로 소비를 많이해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 야적장에서 센터 직원들이 쌓여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다. 2020.9.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활용 폐기물 적체와 추석 명절 포장재 증가가 예상되면서 폐기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는 17일 발생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활용품에서 파생된 선별 잔재물이 높은 처리 단가로 방치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폐기물 관리 정보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중간처리업체별 반입·반출량과 이동 경로 등 처리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해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또 현재 처리 중인 불법·방치 폐기물이 재방치되지 않도록 위탁업체의 적법 처리 여부도 점검한다.

지난 5월 시행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는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법 행위자 범위를 배출·운반업체까지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했다. 불법폐기물처리 책임이 발생 원인자와 토지 소유자뿐 아니라 불법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 과정에 관여하고, 법령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로 확대한 후 미이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불법 폐기물로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3배 이하의 금액과 원상회복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한편 환경부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경기 침체로 인한 재생원료 수요 감소 등으로 올해 상반기 폐비닐이 전년동기대비 11.1%, 플라스틱은 15.2%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익성 감소의 주요 원인인 잔재물 처리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처리 비용 안정화, 처리량 확대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잔재물이 최소화되도록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 알리고 전국 9790개 공동주택 단지에 배치된 자원관리도우미를 활용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불법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정 처리업체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며 적정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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