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준 1730명에 413억원 지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특별구제 대상에 4명이 추가됐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9일 제2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해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 결정’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구제급여 방식과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자금으로 보상하는 특별구제 계정을 통한 방식이 있다. 특별구제 계정을 통한 지원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지며 지원금액은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날 위원회는 폐 질환 3단계 3명 및 폐렴 1명을 구제급여 상당 지원 신규 대상자로 인정했다.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항목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간병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다.
이날 위원회는 의료 및 재정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6명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도 의결했다. 환경 노출 결과 가습기 살균제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는다.
또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로 사망한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 2명에 대해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지급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239명이다. 지난 19일을 기준 특별구제 대상 1730명에게 약 413억원이 지급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