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시 건강영향평가 의무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시 건강영향평가 의무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5-03 15:02
수정 2020-05-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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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개발로 인한 인근 주민 건강 우려 반영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건강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또 유해한 어린이용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회수 계획 및 결과 보고서를 환경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면적 15만㎡ 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인근 주민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건강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등 첨단 산업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해 도시 지역에 설치하는 산업 단지다. 주변에 거주 인구가 많고 화학물질 제조업 등이 입주해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산업단지와 화력발전소·소각장·매립장·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시 건강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가 결과 환경 및 위해도 기준이 초과하면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접촉이 많은 장난감·문구용품·일회용 기저귀·물휴지 등 133개 제품은 매년 이뤄지는 환경유해인자 함유실태에서 위해성이 드러나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유해한 용품 제조 업체는 자가회수 계획 등을 담은 환경안전조치 계획서를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조치계획을 이행한 후에는 결과 보고서도 보고하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기간 이해 관계자·국민 등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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