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포와 계절관리제에 ‘초미세먼지’ 주춤

코로나19 공포와 계절관리제에 ‘초미세먼지’ 주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3-02 15:43
수정 2020-03-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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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월 농도 전년대비 16% 감소

풍속과 대기 정체일수 증가 등 초미세먼지(PM2.5) 관리가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 활동 위축과 계절관리제 실시 등으로 인한 효과로 해석된다.

정부는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정지를 2배 늘리고, 점검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첫 시행된 12~2월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6㎍/㎥으로 전년동기(31㎍/㎥)대비 16%(5㎍) 감소했다. 나쁨 일수는 24일에서 21일로 줄었고, 특히 고농도 일수가 11일에서 2일로 급감했다. 시간 최고 농도가 지난해 278㎍/㎥에서 올해는 199㎍/㎥로 낮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 겨울 초미세먼지 개선은 기상여건 등 외부 요인과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국내 배출량 감축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내 변화 등에 대해 모니터링·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월을 맞아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강화된 초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해 국민 건강 보호에 총력키로 했다. 지난해 3월 1~7일까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3월은 월 평균 농도가 36㎍/㎥으로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 기수를 기존(12~2월) 8~15기에서 21∼28기로 2배 이상 확대한다.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정격 용량의 80%로 낮추는 ‘상한 제약’키로 했다.

자발적 감축 실적이 미흡한 대형 사업장은 추가 감축을 유도하고, 불법 배출 단속을 위한 민관 점검 인력 1000명을 투입한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해 미세먼지법과 관련 조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한·중 환경장관이 체결한 ‘청천(晴天) 계획’ 양해각서의 세부 이행방안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정책공조도 확대키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월 계절관리제 종료 후 심층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라며 “기상 및 국내 배출량, 중국 등 국외 초미세먼지 상황 등에 대한 종합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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