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구제계정 지원자 포함 총 2888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17명 추가 인정됐다.환경부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천식 질환과 태아 피해 조사·판정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 질환 피해 인정 신청자 143명(신규 73명·재심사 70명) 중 3명을, 천식 질환은 200명(신규 125명·재심사 75명)을 심의해 13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또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질환이 생긴 태아 피해자 신청자 2명 가운데 1명도 인정을 받았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에 피해를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은 총 894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으로 늘었다.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더한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는 2207명을 포함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총 2888명이다.
위원회는 폐·천식 질환 피해를 인정받은 75명에 대해 피해 등급을 판정하고 그중 피해 정도가 심한 19명에게는 요양 생활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질환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추가 인정질환에 대한 조사·판정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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