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측정업체와 짜고 배출농도 상습 조작

석포제련소 측정업체와 짜고 배출농도 상습 조작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7-30 14:03
수정 2019-07-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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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과 대행업체 대표 등 구속

낙동강 환경 오염 원인으로 지적된 경북 봉화의 영풍석포제련소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수년간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30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상습 조작한 혐의로 석포제련포 임원 A씨와 대구 측정대행업체 3곳의 관계자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석포제련소는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2016∼2018년 3년간 1868건의 기록부를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값을 배출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2017∼2018년 4차례 기본배출 부과금까지 면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오염물질 농도를 자가 측정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할 수 있다. 석포제련소는 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하면서 조작한 값을 적은 기록부를 발급하게 하고, 실제 측정값을 별도로 기록하는 등 이중 관리했다. 또 단속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수시로 파기하는 등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급 발암물질이자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비소(As)는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2)의 19배를 초과한 39.362에 달했는데 0.028으로 조작하기도 했다. 특정대행업체가 측정치 조작을 거부하면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갑질’도 확인됐다.

3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석포제련소뿐 아니라 대구·경북·경남에 위치한 911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로부터 측정을 위탁받아 2016∼2018년까지 3년간 총 1만 8115부의 기록부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환경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를 행정처분할 것을 대구시·경북도·경남도에 의뢰했다.

앞서 올해 4월 전남 여수산업단지 사업장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 수치를 조작했다 적발된 바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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