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국가배상, 관리·보호 의무 판단 땐 받을 가능성도

미세먼지 국가배상, 관리·보호 의무 판단 땐 받을 가능성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3-07 23:56
수정 2019-03-0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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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단 한중 정부 상대 소송이 유일
‘인과관계 입증’ 필요 비관론 우세해도
“배상 선례 있어야 미세먼지 발생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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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건강상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서 논의가 활발하다. 환경 소송 특성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승소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우세하지만, 국가의 관리·보호 의무를 앞세워 국가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미세먼지 관련 소송은 2017년 5월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이 제기한 ‘한중 미세먼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유일하다. 원고 측은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세먼지 관리 책임을 이유로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정완)에 배당된 이 사건은 다음달 19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중국 정부는 당초 “피고가 될 수 없다”며 법원행정처가 발송한 서류를 뜯지도 않고 반송했지만, 법원은 지난 1월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고 소장부본 등 관련 서류를 다시 발송해 중국 정부도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원고 측 지현영 변호사는 “미세먼지로 인한 스트레스, 공기청정기·마스크 구입 등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한 부담 등 손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변호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은 “위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2007년 서울시민 21명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악화됐다”며 정부와 서울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대기오염 물질과 원고의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일본 도쿄재판소는 1996년 도쿄시민 9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기오염과 천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미국 청소년 8명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가 이겼다. 한국 청소년들도 내년 국가를 상대로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유인호 변호사는 “미세먼지 소송에서 피해를 입증하려면 지역적으로 구체화된 측정 자료가 필요하다”면서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과 이비인후과 환자 수의 관계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국가의 관리·보호 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전향적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이 가능할 수 있다”면서 “배상 선례가 있어야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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