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보류 14명 추가자료 받고 재검토…미신청자 99명도 추가 심사 진행키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질환자에 대한 구제가 이뤄진다.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판정자(208명) 가운데 구제급여 지원을 신청한 109명 중 95명을 지원 대상자로 확정했다. 판정 보류한 14명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받아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원액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에게 주는 구제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의료비·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이다.
위원회는 미신청자 99명에 대해서도 추가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긴급의료지원이 시급한 1명에 대한 지원도 심의, 의결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의료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해 건강피해 미인정자(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의 특별 구제급여 등을 심의·의결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0-2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