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내린 우박에…” 3억 매출 배 농사 망쳐

“30분 내린 우박에…” 3억 매출 배 농사 망쳐

입력 2014-06-26 00:00
수정 2014-06-2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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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서리·이상저온 등 현상 농산물 소비자가격 상승 가능성

“30년만에 처음 온 우박으로 올해 자두·복숭아 농사는 완전히 망쳤어요. 농업재해보험에도 안 들어서 보상도 못 받아 공공근로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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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진보면에서 자두·복숭아 농사를 짓는 김상진(64)씨는 망친 농사 걱정에 소주 3병을 마셔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지난달 초 15분간 쏟아진 우박 때문에 수정하던 꽃들이 거의 떨어졌다. 그는 “연 3000만원 버는 수입도 날아갔고, 열매가 안 맺히면 헛가지들을 잘라내야 해 인건비까지 들여야 한다”면서 “원래 우박이 오는 지역이 아니어서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생각은 못 했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서 배 과수원(4㏊)을 하는 원희성(45)씨도 지난 10일 30분간 내린 우박에 모든 배꽃과 배가 떨어졌다. 배마다 최소 10번 이상 우박을 맞았다. 한때 배농사 전국 1위도 했고, 1년 매출이 3억 5000만원에 달하지만 우박 한 번에 모두 허사가 됐다. 원씨는 “배나무 자체도 많이 다쳤기 때문에 올해 수확뿐 아니라 내년에도 수확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올해만 7000만원을 투자했는데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말했다. 그나마 원씨의 경우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해 올해 피해의 절반 정도는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음성의 경우 우박보다 9월 초 태풍이 문제이기 때문에 8월에 수확을 하는 복숭아 재배 농가는 재해보험을 거의 들지 않는다”고 전했다.


올해는 4월부터 이상저온, 서리, 우박, 용오름(회오리바람) 등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세종·경기·충남북·강원·경북·전남 등 7개 시도에 총 3571㏊의 논밭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농산물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7억 7200만원을 재해복구비로 지원키로 했지만, 이는 농약·최소생계비·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지원 등이다.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줄 수는 없다는 의미다. 농업재해보험을 든 농가에 보험금은 155억 1000만원이 지급된다. 또 5~6월 우박피해 발생 지역의 경우 6월 안에 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적다. 지난해 기준으로 면적 대비 가입률은 19.1%로 20%에 미치지 못하고, 가입농가는 농업재해보험이 시작된 2001년 1만 2000곳에서 올해 10만 8000곳으로 늘었지만 아직 전체 농가의 9.4%만이 가입한 상태다.

재해는 예측이 어렵고 농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 농업재해보험 보험료를 50%는 정부가, 28%는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이유다. 농가는 25% 미만을 부담하면 된다. 2001~2013년간 농가는 3833억원(정부 및 지자체 지원 포함 1조 4534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약 4배에 달하는 1조 5267억원의 보험료를 받았다. 또 정부의 농업재해보험 예산은 2001년 93억원에서 올해 2701억원으로 30배로 늘었고 보험대상품목도 5개에서 56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농업 일손 부족으로 가입시기를 놓치거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을 꺼리는 농가가 아직도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가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2017년까지 재해보험대상에 13개 품목(양배추, 밀, 유자, 오미자 등)을 늘리고 사과·배·단감·떫은 감·귤 등 5개 품목은 특정위험보장방식(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등 일부 재해만 2~11월간 보장)에서 종합위험보장방식(모든 자연재해를 연간 보장)으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바꾼다.

농업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손해평가인을 2016년까지 1000명 양성한다. 또 공적기능을 높이기 위해 국가재보험 기준손해율을 고위험 작물의 경우 180%에서 150%로 내린다. 손해율(보험료 중에 보험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을 경우 민간보험사가 배상하는 범위를 낮추고 정부지원액을 늘리기 위해서다. 2012년 농업재해보험의 손해율은 357%에 달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도 농업인 수요에 맞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농업재해보험의 내실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6-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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