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줄었지만 꾼들의 상습 밀렵은 여전”

“생계형 줄었지만 꾼들의 상습 밀렵은 여전”

입력 2014-01-06 00:00
수정 2014-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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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생계형이나 관행적인 밀렵은 줄어든 반면, 전문 밀렵꾼들의 상습적인 밀렵은 아직도 여전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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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잘못된 보신 풍조 때문에 밀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고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습적인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말 환경부와 법무부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밀렵 근절 대책에는 ▲겨울철 수렵기간 중 합동단속 강화 ▲야생동물 포획 확인제도(tag) 확대 ▲보신 풍조 추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밀렵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 ▲불법엽구 수거와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012년부터 도입한 야생동물 포획 확인제도는 확인표지(tag)를 사전에 구입해서 수렵 포획 허가 시 잡은 동물에 부착하도록 한 것이다. 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는 불법 포획으로 간주한다.

최 과장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 포획이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렵장에 태그 부착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도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밀렵에 대한 처벌 규정도 기존에는 단순밀렵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나, 상습범인 경우 벌금형 대신 3년 이하 징역형을 받도록 처벌이 강화됐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밀렵·밀거래 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 제도(동물 종류에 따라 10만~200만원)를 시행 중인데, 올해에는 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4-01-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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