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대부분 수입하는 나라서… 매립 최소화해야”

“자원 대부분 수입하는 나라서… 매립 최소화해야”

입력 2013-08-26 00:00
수정 2013-08-2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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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순법 대표발의 최봉홍 의원

“현재 소각·매립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2020년까지 3% 이하로 낮춰 매립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지난달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을 대표 발의한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입법 취지부터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과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전쟁’ 시대에 취약한 경제·사회적 구조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자원과 에너지 문제의 해결이 국가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폐기물 관리법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정책수단은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다”면서 “하지만 법적 기반이 대량 생산·소비·폐기형 경제구조에 맞춰져 있어서 자원·에너지 위기와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 늦기 전에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사회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전반적인 경제·사회 시스템을 순환형으로 바꾸고 관련 업계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순환자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완전히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이 매립·소각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매립·소각 부담금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큰 틀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고품위 순환자원 활용을 극대화해서 천연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순환형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순환자원을 만들거나 이를 원료로 활용하는 시설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최 의원은 “법이 제정·시행되면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t이 증가해 재활용 시장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2만 9000여개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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