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 이끈 요인으로 지목
서울·경기·광주 등 존폐 갈등 심화
전북, 학생 의무 추가해 개정 추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3.12.13 연합뉴스
충남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아산3) 등 도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지난 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올렸다.
충남도의회는 재적 의원 47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3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2명이어서 조례안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박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학생인권조례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고, 학생들은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폐지를 위한 주민 조례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심사 대기 중이다. 전북에서는 학생 의무 조항을 추가한 조례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도 오는 18~19일로 예정된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에 조 교육감은 22일까지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인다.
조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인권이 보장되기는 어렵다”며 “일방적인 폐지는 우리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의 한 의원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고르게 담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2-1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