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교육급여 평균 11% 인상… 초 46만원·중 65만원·고 73만원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취약층 교육급여 평균 11% 인상… 초 46만원·중 65만원·고 73만원 [서울신문 보도 그 후]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12-04 02:37
수정 2023-12-0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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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학용품비 등 지원
내년 중위소득 기준 상향
급여 신청 문턱도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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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내년 저소득층 초중고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올해보다 11%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학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일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다.

내년에는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교육급여 신청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540만 964원)보다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으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 인상률을 보였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 1305원 ▲3인 가구 235만 7329원 ▲4인 가구 286만 4957원 ▲5인 가구 334만 7868원 ▲6인 가구 380만 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에는 교과서값과 입학금, 수업료,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가 포함된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정부가 책정하는 최저교육비의 90%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100%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46만 1000원, 중학생은 65만 4000원, 고등학생은 72만 7000원을 연 1회 받게 된다. 올해보다 각각 11.1%, 11.0%, 11.2% 올랐다.

교육급여를 받은 학생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특수목적고처럼 무상 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일반 공립고는 2021년부터 모든 학년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4일부터 오는 26일까지다. 교육급여를 받으려는 저소득층 가구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향된 급여 수준은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3-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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