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을 아동학대 취급” vs “정서학대 금지 세계 추세”

“훈육을 아동학대 취급” vs “정서학대 금지 세계 추세”

명종원 기자
입력 2023-10-17 18:19
수정 2023-10-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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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 찬반 충돌

‘정서적 학대’ 모호한 법 조항 탓
악성 민원·아동학대 신고 남발
교권 침해 근본 원인으로 지목

교사 직군만 예외로 둘 수 없어
‘악성 고발 숙의 기구’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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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교사들은 거리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전국교사일동은 지난 14일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열고 “아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 교육행위가 불필요하게 형사 사건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교원지위법 등 ‘교권 4법’에 이은 후속 입법을 촉구했다.

교사들이 아동복지법을 교권침해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 이유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조항에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모호한 표현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훈육을 해야 하는 교사들에게 이 조항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는 “조는 학생에게 세수를 시켰다고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교사가 있다”며 “이는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법 조항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이 교육 활동 중에 위축받지 않고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위원장도 “아동복지법 개정이 안 된다면 대안을 통해 이 같은 일을 막아야 하는데 대안을 내려는 노력도 없이 무조건 법 개정은 안 된다고 하는 형국”이라며 “아동학대 신고 남발을 막지 못한다면 결국 무분별한 신고가 계속돼 교권 4법이 무의미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러 아동권리협약에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신적 학대도 금지하고 있는데 법률을 개정하게 되면 우리만 그 흐름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며 “아동복지법이 금지행위를 폭넓게 정의하는데 이는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박명숙 한국아동복지학회장도 “정서적 학대행위를 담은 조항이 논란인데, 해당 조항에 특정 직군인 교사만 예외로 하자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교사를 뺀다면 다른 직군들도 빠지기 시작해 결국 모두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찬반 논란이 팽팽한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 고소·고발에 자주 노출되는 교사 등에 한해 법원 심리에 앞서 수차례 숙의 과정을 거치는 전심(前審) 기구 설치의 법제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 교사 2명의 유족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마중 김용준 대표변호사는 “교권과 아동권리 보호 모두 중요한 만큼 문제가 되는 법 조항을 없애기보다 교사가 학대 신고를 받을 시 이중·삼중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10-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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