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근절 방안
국세청 정보조회 법적 근거 마련검증된 인력풀에서 무작위 추첨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준비 시험인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여고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2.6.9 서울신문DB
우선 출제·검토위원단 구성 단계에서 학원에 문항을 판매한 사교육 영리 행위자를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강화된 자격 기준을 마련해 오는 12월 교육부 훈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선정은 검증된 인력 풀 내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학연이나 지연, 친분 개입을 방지한다. 교육부는 “무작위 추첨이지만 실력과 경력이 검증된 위원단 안에서만 선정해 문제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출제·검토위원이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를 허위로 신고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과세 정보 확인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수능 출제·검토위원을 선정할 때 서약서 같은 자진 신고에 의존했지만 앞으로는 사교육 업체에서 대가를 받았는지 직접 확인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 수능·모의평가 출제·검토위원의 기타소득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세 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제위원단에 들어갈 수 없다”며 “영리 행위를 한 교원이 인력 풀에 들어오지 않게 차단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 행위는 출제 후 5년간 금지된다. 현재는 청탁금지법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연내에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영리 행위 금지를 명시할 계획이다. 학원가에 문제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가능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지와 참고서 집필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해 현직 교사 322명의 자진 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대형 입시업체나 유명 ‘일타강사’에게 문제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을 고소 또는 수사 의뢰했다.
2023-10-1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