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배포
교사 동의 없는 녹음 땐 고발 가능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제한
자료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공개했다. 해설서는 이달부터 시행 중인 초중고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교사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교원은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더라도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담배·라이터·술·흉기 소지를 목격하거나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학생이 소지한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학부모 유선 상담 때는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전화의 ‘착신 전환’ 설정을 확인해야 한다.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는 조문도 안내했다. 이 경우 교사는 길을 가로막는 소극적 수준의 물리적 제지나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적극적인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교사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주위 학생에게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학칙 개정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학칙 개정 전까지는 교장이 정하는 방식대로 생활지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3-09-2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