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준비금 초·중·고 각각 20만원
수학여행비 16~20만원 지원 가능
저소득층·다자녀 등 일부 학생에게만 해당했던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을 2024년부터 전체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 불평등 해소와 출산장려정책 등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초중고 전체 학생에게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지원받는 학생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원금은 올해 저소득층 등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 기준이 적용된다.
수학여행비 지원금(특수 포함)은 초등학교 6학년 16만 원, 중학교 2학년 20만 원, 고등학교 2학년 30만 원이다. 입학준비금 지원금(특수 포함)은 초·중·고교생 각각 20만 원이다.
예산 규모는 충남 학생 수를 고려하면 연평균 269억 59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원칙으로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모든 학생이 공동으로 받을 수 있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학여행비 16~20만원 지원 가능
충남도의회 제347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 불평등 해소와 출산장려정책 등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초중고 전체 학생에게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지원받는 학생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원금은 올해 저소득층 등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 기준이 적용된다.
수학여행비 지원금(특수 포함)은 초등학교 6학년 16만 원, 중학교 2학년 20만 원, 고등학교 2학년 30만 원이다. 입학준비금 지원금(특수 포함)은 초·중·고교생 각각 20만 원이다.
예산 규모는 충남 학생 수를 고려하면 연평균 269억 59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원칙으로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모든 학생이 공동으로 받을 수 있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