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한일)는 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운영위 1차 회의에서 주민조례청구된 ‘충남 인권기본조례 폐지조례안’과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청구요건 심사 결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기로 의결했다.
운영위원회는 폐지 청구인 명부의 유효 서명수가 주민 조례 청구 요건인 1만273명을 넘고, 주민 조례 청구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날 청구를 수리했다. 유효 서명은 인권조례 1만2282명, 학생인권조례 1만2673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폐지 서명을 주도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단체들은 지난 3월 두 조례가 잘못된 인권 개념이 담겨 있다며 도의회에 2만 963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주민 조례 청구가 수리됨에 따라 앞으로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 조례안이 발의돼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보수성향의 도의원이 다수였던 2018년 5월 폐지됐던 ‘충남인권증진조례’는 그해 10월 진보성향의 도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충남인권기본조례’로 변경돼 다시 제정됐다. 2020년 7월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