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과도한 요구와 사회적 물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보육교사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교사 갑질 의혹이 제기된 사무관 A씨에 대한 교권침해 의혹 조사 결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말한다.
교육부는 A씨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소속 공무원임에도 학교에 과도한 요구를 제기,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히 간섭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A씨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이를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30일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징계위 결정은 2~3개월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교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동강령에는 교육부 공무원 자녀를 지도하는 교원 등에 대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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