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4일 교사 ‘우회파업’ 7만명 참여 의사… 교육부 “불법”

새달 4일 교사 ‘우회파업’ 7만명 참여 의사… 교육부 “불법”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8-25 00:26
수정 2023-08-2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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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여개 학교 재량휴업일 의사
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저해”

▲ 선생님들의 외침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도식과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사건의 진상 규명과 교사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선생님들의 외침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도식과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사건의 진상 규명과 교사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교사들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 ‘우회 파업’ 형식의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하자 교육부가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24일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음달 4일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유·초·중·고 교사는 7만 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50만여명 교사의 약 14%에 해당한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날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350여개 학교는 이날을 재량 휴업일로 정하겠다는 의사를 조사에서 밝히기도 했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이초와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다만 현행법상 공무원인 교사는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할 수 없다. 그래서 월요일인 이날 학교에 나가지 않고 추모 집회에 참석하려면 연가나 병가를 내야 한다.

교육부는 “2학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며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번 사안은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

2023-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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