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교에 교장 직속 민원팀”… 악성 민원서 교사 지킨다

“모든 학교에 교장 직속 민원팀”… 악성 민원서 교사 지킨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8-11 00:42
수정 2023-08-1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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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원창구 일원화 도입 추진
교감 등 5명 내외로 대응팀 구성

녹음 가능한 면담실·유선 전화 등
교육부, 교권회복대책 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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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 교사들과 최근 세상을 떠난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2023.8.8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 교사들과 최근 세상을 떠난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2023.8.8 연합뉴스
당정은 학부모 민원을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하는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 차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교육부가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당 측에 밝혀 왔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며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민원 전화를 받지 않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녹음장치가 있는 민원면담실과 사전 예약 가능한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만들고 통화녹음과 통화연결음을 갖춘 교내 유선 전화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원 처리는 유형에 따라 ▲직접 처리 ▲해당 교직원의 협조 처리 ▲관리자 배정으로 구분하고 민원 응대 매뉴얼도 개발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하고 위법 행위는 교육청 차원에서 법적 조치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을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개최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산 울산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는 “민원 내용과 성격에 따라 처리 담당자를 구분하고 표준화된 악성 민원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 상담 장소와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08-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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