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부모 교권 침해 인식 조사
교사 63% “모든 사항 기재해야”
부모 38% “중대 조치만 기재를”
구체적 기록 내용 놓고 논쟁 예상
교총 “문제행동 제재 방안 필요”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3~16일 교원 2만 2084명, 지난달 5~9일 학부모 145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1호(교내 봉사)부터 6호(전학), 7호(퇴학)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런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데 대해 교사(90.0%)와 학부모(75.6%) 모두 찬성 의견이 대세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재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었다.
교원들은 10명 중 6명(62.8%)이 ‘모든 침해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학부모는 ‘전학·퇴학처럼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37.7%)는 의견이 가장 많은 등 비교적 신중한 입장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한 학부모는 “조치 사항을 기재하더라도 일정 시간 이후 또 다른 교권 침해가 없을 경우 삭제에 대한 심의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사(97.7%)와 학부모(88.2%) 모두 ‘심각하다’(매우 심각+심각)고 봤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교원의 직무 특성이 반영되도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사(44.6%)와 학부모(26.7%) 모두 가장 많았다. 다만 학부모는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하는 자체사례회의에 교육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25.7%)는 대안도 법 개정만큼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을 포함해 5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업 방해 등 문제 행동 시 즉각 할 수 있는 지도·제재 조치로 교실 퇴장, 별도 공간 이동, 반성문 부과 같은 실질적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0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