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보호 인식 조사서
학생부 기재 ‘찬성’ 의견 많아
교사 62% “모든 침해조치 기재”
학부모는 “중대 사안만 기재” 최다
거리로 나온 전국의 교사들
전국의 교사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3~16일 교원 2만 2084명, 지난달 5~9일 학부모 145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1호(교내 봉사)부터 6호(전학), 7호(퇴학)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런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데 대해 교사(90.0%)와 학부모(75.6%) 모두 찬성 의견이 대세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재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었다.
교원들은 10명 중 6명(62.8%)이 ‘모든 침해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학부모는 ‘전학·퇴학처럼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37.7%)는 의견이 가장 많은 등 비교적 신중한 입장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한 학부모는 “조치 사항을 기재하더라도 일정 시간 이후 또 다른 교권 침해가 없을 경우 삭제에 대한 심의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여난실 한국교총 부회장,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묵념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을 포함해 5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업 방해 등 문제 행동 시 즉각 할 수 있는 교실 퇴장, 별도 공간 이동, 반성문 부과 같은 실질적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