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성차별 행정용어 10개 선정
“자매결연·스포츠맨십, 성별 고정관념 표현”
저출생·할머니·비혼·고용중단 등 사용 권고
“여성에만 성별 강조하는 ‘여○○’ 삼가야”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성차별 행정용어 순화를 위해 대표적인 차별 행정용어 10개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정된 성차별 용어와 순화한 용어는 ▲저출산→저출생 ▲몰래카메라→불법촬영물 ▲친할머니(외할머니)→할머니 ▲유모차→유아차 ▲미혼(미혼모, 미혼부)→비혼(비혼모, 비혼부) ▲경력단절→고용중단 ▲자매결연→상호결연 ▲스포츠맨십→스포츠정신 ▲효자상품→인기상품 등이다.
또 직책 등을 표현할 때 여성을 구분하는 ‘여○○’ 등 표현에서는 ‘여’를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각 순화 용어의 개선 사유를 보면, ‘저출산’의 경우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의미의 용어인 ‘저출생’을 제시했다.
‘몰래카메라’는 ‘불법촬영’으로 바꿈으로써 본인의 동의 없는 촬영, 촬영물 등을 소지·소비·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이 인식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친가와 외가를 분리해 서열을 매기는 가부장제 문화의 잔재라고 보고 ‘할머니’로 통일하도록 했다.
‘유모차’에는 ‘아빠는 유모차를 끌 수 없나요?’라는 설명과 함께 유아를 중심으로 하는 표현인 ‘유아차’를 추천했다.
결혼을 못 한 것이라는 인식을 주는 ‘미혼·미혼모·미혼부’ 대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비혼·비혼모·비혼부’를, ‘경력단절’은 고용이 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고용중단’을 제안했다.
‘자매결연’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상호 협력하는 의미의 객관적인 용어인 ‘상호결연’을 권고했다.
마찬가지로 ‘스포츠맨십’도 ‘남자에게만 있는 스포츠정신?’이라는 설명과 함께 성별 구분 없는 말인 ‘스포츠정신’을 추천했다.
수익을 내는 특정 상품 등을 ‘효자’로 비유하는 ‘효자상품’을 대신해선 인기가 많은 현상 그대로 표현하는 ‘인기상품’을 권장했다.
여성을 구분하는 ‘여○○’에 대해서는 ‘나는 여씨가 아닙니다’라고 설명하며 여성에게만 성별을 강조하는 ‘여’를 뺄 것을 권고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충북여성재단과 협력해 성차별 행정용어 순화를 위한 대상 용어를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여성 비주류 인식표현 등의 차별용어를 최종 선정했다.
도교육청은 이런 과정을 거쳐 마련한 개선안을 이달 중 도내 전체 학교와 교육기관에 안내해 행정용어를 개선하는 한편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어를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생활이 달라진다”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성차별적 행정용어를 순화하여 사용함으로써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 전반에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매결연·스포츠맨십, 성별 고정관념 표현”
저출생·할머니·비혼·고용중단 등 사용 권고
“여성에만 성별 강조하는 ‘여○○’ 삼가야”
성별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제공
선정된 성차별 용어와 순화한 용어는 ▲저출산→저출생 ▲몰래카메라→불법촬영물 ▲친할머니(외할머니)→할머니 ▲유모차→유아차 ▲미혼(미혼모, 미혼부)→비혼(비혼모, 비혼부) ▲경력단절→고용중단 ▲자매결연→상호결연 ▲스포츠맨십→스포츠정신 ▲효자상품→인기상품 등이다.
또 직책 등을 표현할 때 여성을 구분하는 ‘여○○’ 등 표현에서는 ‘여’를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각 순화 용어의 개선 사유를 보면, ‘저출산’의 경우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의미의 용어인 ‘저출생’을 제시했다.
‘몰래카메라’는 ‘불법촬영’으로 바꿈으로써 본인의 동의 없는 촬영, 촬영물 등을 소지·소비·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이 인식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친가와 외가를 분리해 서열을 매기는 가부장제 문화의 잔재라고 보고 ‘할머니’로 통일하도록 했다.
‘유모차’에는 ‘아빠는 유모차를 끌 수 없나요?’라는 설명과 함께 유아를 중심으로 하는 표현인 ‘유아차’를 추천했다.
결혼을 못 한 것이라는 인식을 주는 ‘미혼·미혼모·미혼부’ 대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비혼·비혼모·비혼부’를, ‘경력단절’은 고용이 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고용중단’을 제안했다.
‘자매결연’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상호 협력하는 의미의 객관적인 용어인 ‘상호결연’을 권고했다.
마찬가지로 ‘스포츠맨십’도 ‘남자에게만 있는 스포츠정신?’이라는 설명과 함께 성별 구분 없는 말인 ‘스포츠정신’을 추천했다.
수익을 내는 특정 상품 등을 ‘효자’로 비유하는 ‘효자상품’을 대신해선 인기가 많은 현상 그대로 표현하는 ‘인기상품’을 권장했다.
여성을 구분하는 ‘여○○’에 대해서는 ‘나는 여씨가 아닙니다’라고 설명하며 여성에게만 성별을 강조하는 ‘여’를 뺄 것을 권고했다.
충북도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교육청은 이런 과정을 거쳐 마련한 개선안을 이달 중 도내 전체 학교와 교육기관에 안내해 행정용어를 개선하는 한편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어를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생활이 달라진다”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성차별적 행정용어를 순화하여 사용함으로써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 전반에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