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과·학부 운영 시행령 개정
카이스트 등 일부는 이미 시행 중
전공 선택권 강화 1학년 전과 허용
의대도 ‘2+4’ 아닌 6년 통합 운영
EBS 간 이주호 “킬러문항은 괴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경기 고양시 EBS 본사를 방문해 수능 강의 제작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괴물’(킬러 문항)을 키워 온 책임이 있는 부처”라며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교육부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행령 제9조 2항을 폐지해 융합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을 자유롭게 하도록 지원한다.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부와 학과로 정의한 규정은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된 이후 71년 만에 없어지게 된다. 첨단 분야 발전에 맞춰 학부·학과 장벽을 허물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는 취지다.
지금도 대학이 필요하면 학칙에 근거해 학부 통합이나 전체 통합 선발을 할 수 있다. 학부생을 전원 자유전공으로 선발해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카이스트와 한동대가 대표적이다.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도 일부 학부가 통합 선발을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가능하지만 시행령에 원칙이 있기 때문에 대학들로서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 원칙을 없애 다른 계열 전공이 자유롭게 융합,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과가 원천 배제됐던 1학년의 전과도 허용하기로 했다.
의학계열은 6년 범위에서 대학이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의학과, 한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에 각각 4년의 본과를 운영하도록 한 시행령을 ‘학칙으로 규정한다’고 바꿔 예과와 본과를 통합하는 길을 열었다.
의대는 현재 교양 강의 중심의 예과 2년과 해부학, 생화학, 병리학을 본격적으로 수강하는 본과 4년으로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구분 없이 ‘예과 1년+본과 5년’ 또는 전체 6년 등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예과와 본과의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의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학계 목소리를 반영했다.
교육과정이 통합되면 예과에서 하던 인문사회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사례를 분석해 보니 윤리·기초 교육은 6년 동안 적절하게 배치할 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2023-06-29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