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술형 문항 앞에 “처벌 경고” 문구 게시
금칙어 사이 특수기호 넣어도 필터링 가능
교원평가에서 학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A 교사가 지난해 공개한 교원평가서.
트위터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캡처
트위터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캡처
교육부는 12일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올해 교원평가는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을 대상으로 9~11월 두 달간 이뤄진다. 평가는 학생(초4~고3)과 학부모(초1~고3)가 참여한다.
먼저 교원평가의 서술형 문항 앞에는 “부적절한 답변을 제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기로 했다.
또 답변에서 필터링되는 금칙어 목록을 추가하고 특수기호가 섞인 금칙어도 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작년까지는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단어 876개만 필터링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부적절한 답변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직접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가해 학생이 특정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내·사회 봉사, 특별교육·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심각할 경우 전학이나 퇴학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피해 교원에 대해선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특별 휴가를 주는 등 학교가 보호 조치에 나서도록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단어를 변형해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모욕을 주는 우회적 방법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고, 수사 의뢰도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진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는 ‘악플 창구’로 전락한 교원평가의 서술형 문항을 아예 없애거나 평가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부적절한 답변은 교원평가의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교원평가 폐지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학생·학부모의 교육평가 존치 여론 등을 고려해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