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인정… 자가진단앱도 종료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유지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등교 중지 권고로 바뀐다. 아울러 해당 결석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된다.교육부는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을 다음달 1일부터 학교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내리고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앤 데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확진 학생이 불가피하게 등교할 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은 3년 만에 사라진다. 학생들은 2020년 1학기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개설된 웹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을 해 오다가 2020년 2학기부터 교육부가 개발한 앱을 사용해 매일 아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했다. 지금은 감염 위험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만 자가 진단 앱 참여를 권고받고 있으나 다음달부터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학생들은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학교에 미리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학교에서도 유지된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2023-05-3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