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달 신학기부터 적용
가해자 반 바꿔도 보존이 원칙
‘10대 마약 급증’ 예방교육 확대
학교 폭력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교육부는 22일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등 네 가지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학(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8호) 조치를 받은 가해자가 졸업 때 심의를 거쳐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고 예외 없이 2년간 보존하기로 했다. 정부가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22조를 지난해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가장 강한 9호 ‘퇴학’까지 있다. 의무교육 시기인 중학교에서는 9호(퇴학) 조치를 할 수 없는 만큼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일 경우 8호(전학) 조치가 내려진다.
8호보다 한 단계 약한 조치인 7호 ‘학급 교체’ 기록은 현재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나 앞으로는 졸업 후 2년간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같은 반에 있는 경우 가해 학생을 다른 학급으로 교체하는 조치다. 다만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을 학교 전담기구에서 심의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학의 경우 기존에는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조치 강화에 대한 요구가 나오면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3월 중 1주일을 학교폭력 예방주간으로 지정해 등하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체’도 운영해 학교 사이버폭력 협업도 강화한다.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안내하고 스마트폰 부착형 셀로판(PVC) 탐지 필름도 보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는 맞춤형 예방과 점검 대책을 마련하고 첨단 기술을 써서 촬영기기를 찾는다.
새 학기부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하고 교육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교권 침해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관련 고시를 개정했고, 상반기에 이에 따른 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숙사 야간 화재 대비 훈련, 지진 발생 행동 요령 훈련, 심폐소생술(CPR) 등 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에 대응해 초·중·고교 보건교육에 마약 예방교육 시간을 늘리고 최신 마약 종류와 특성, 부작용을 담은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5월부터 운영한다.
2023-02-23 9면